아르바이트 하고 있는곳에서 방금 퇴사통보를 받았습니다ㅠㅠㅠ 하루에 12시간씩 한주에 이틀 월. 수. 주간하루 야간하루 근무합니다 일급 13만원 받고 있습니다. 지난 10월부터 근무했고 지난달까지 계속 현금으로 뽑아주길래 카드 안들고 간날은 봉투 통째로 100만원 조금 넘는돈을 두는게 사람이 많이 오가니 너무 불안하기도 하고 해서 계좌로 받을수 없냐고 여쭸고 6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갑자기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하더군요 정확히 오늘 낮에 근로계약서를 썼고 조금전에 직원이 와서 갑자기 퇴사 통보 합니다..ㅜ 수요일 근무까지 하고 퇴사하는걸로 하자네요 일단 알겠다고 했는데 이거 너무 기분이 그렇네요 ㅠㅠㅠㅠ 이럴경우 문제되는게 없나요? 이러려고 오늘 낮에 일부러 계약서 쓴거일까요? 계약서에 보니 휴게시간 1시간 적혀있습니다 그럼 시급 10,000인 셈이고 일주일에 24시간인데 주휴수당 없었네요.. 이거 그냥 이대로 당하고 끝인가요? ㅠㅠ 월급은 이체로 두어번 받은 내역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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