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 개별주택가격이 3년 연속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 이유로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개별주택가격 산정 기준인 표준주택가격 하락과 부동산 경기 불황이 꼽힌다. 서귀포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총 3만6766호, 4조8250억원으로 전년과 동일조건 대비 0.25% 하락해 3년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다만 하락 폭은 지난해에 비해 감소했다. 2023년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3.94%였으며, 지난해는 –0.51%였다. 서귀포시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가격 하락(-0.43%)과 부동산 경기 불황이 주된 가격하락 원인인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서귀포시청 홈페이지 ▲세무과 ▲읍면동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세무과, 읍면동을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귀포시는 이의 신청된 주택가격에 대해 현장 재조사 및 한국부동산원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 6월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주택가격을 꼭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 절차에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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