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혀 모르는상태에서 아파트 경매 하나를 실거주 또는 향후 실거주 목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살펴본바 갑구에 2021년7월 가압류 2022년 가압류 두건 을구에 2021년 10월 근저당 한건 으로 세건이 걸려있더라구요 그럼 을구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가 되서 낙찰이후에 지불해야되는건 없다고 보면되나요? 전세권 없고 채무자가 점유하고있는것으로 판단되는데 낙찰되면 이런경우 이사날따 협의나 그런건 잘될까요? 아 그리고 교부권자가 국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 부ㅇㅇㅇㅇ ㅇㅇㅇ 배당요구권자가 현ㅇㅇㅇ ㅇㅇㅇㅇ 삼ㅇㅇㅇ ㅇㅇㅇㅇ 이건 등기부등본에 안나오는데 뭘까요, 낙찰이후 추가로 되는거에 상관없는거겠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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