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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 분양받은 강남 소형아파트고 입주는
안하고 전세주고 있는 상태예요
만기는 내년 9월인데
올해 말쯤에 매매할 계획이예요
집 이사오면서 아파트분양계약서를 분실해서..
현대건설에 분실신고하고 재발급 받은 상황이예요
계약서랑 옵션계약서 둘다 받아서
원본대필 도장도 받고
필요시 집주인이 맞다는걸 현대건설에서 확인도 시켜준다고 한 상태입니다
(원본 분실한거 경찰서에 신고도함)
이런경우 매매할수 있나요?
아파트 매매하실때 분양계약서 분실하셨던 경험자분
있으신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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