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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T 청문회 요약 )
최민희: 이번 SKT 해킹사태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
과학정보통신부차관 : SKT 에 있다
SKT 사장 : SKT 에[ 있다
최민희: 그럼 SKT 약관에 보면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을시 위약금없이 타사이동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위약금없이 해지가능하냐?
SKT 사장: 종합적인 벌률적검토를 통해 판단하겠다
최민희: 무슨 종합적인벌률적인 검토냐? 누가 책임자냐? 소비자잘못이 없는데 왜 위약금없이 해지못하냐?
누가봐도 뻔한 것을 정부부처 담당자들도 위약금없이 해지할수 있다고 말못하고 자기들이
말하기가 그렇다고 다 회피하는데 최민희 위원장만 계속 강조하네요.
소비자의 잘못이 없으면 위약금없이 해지할수 있다는 SKT약관에 나와있는데 왜 위약금없이 해지할수
있다고 말을 못하냐고 강하게 주장하는데
진짜 사이다네요.
과방위청문회보면 국회의원들 일을 잘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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