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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3년에 3월에 서대문구 소재 아파트를 세끼고 매입하였고(전세 승계) 기존 임차인의 전세만기는 23년 9월 입니다. 23년 9월에 전세 연장해서 25년 9월이 만기구요
여기서 궁금한게 임차인이 23년 9월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전세 연장한걸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25년 9월에 갱신청구를 쓸 수있는건지 햇갈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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