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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입찰 경험담] 현금청산 당하느냐 입주권을 받을 것이냐 애매했던 물건 입찰기!2025-05-01 00:53
작성자
부산 아파트 분양 부산 미분양 아파트

안녕하세요~

행크에서 꼭 성공한 사람으로 남고 싶은 풀세팅입니다~^^

이번 4월에만 6건의 물건에 입찰을 했는데요!

입찰했던 물건 중에서 많이 고민했었기에 가장 기억에 남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송파구에 있는 재건축이 진행중인 아파트로

감정가인 11억9천에서 1번 유찰된 후에 

몇차례 기일변경되었다가 다시 나온 물건이었어요!

지하철 5호선 초역세권이었고 

초, 중, 고 모두 아파트 단지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서 

A급 입지는 아니더라도 재건축이 된다면 

실거주하기에도 나중에 매도나 임대를 하기에도 괜찮겠다 싶었답니다.

임차인이 없고 소유자가 점유중인 아파트라서 권리분석상 문제가 될 것은 없었고요

최근 실거래 내역을 보면 24년도에 딱 한 건 8억8천만원에 거래되었고요

네이버매물은 14억이상으로 나와있었어요

최근 실거래된 사례는 없지만 매물호가와 감정가, 그리고 최저 입찰가 사이에 큰 차이가 있어서 싸게만 받는다면 수익내기에 좋은 물건으로 보였어요

이 물건은 입찰할까 말까 가장 망설였던 이유는

현금청산이냐 입주권이냐 애매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투기과열지역 내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의 재건축 물건을 매수하면 원칙적으로는 입주권을 못 받고 현금청산을 당하는데요

경매에 나온 물건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채무로 인한 경우에는 입주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물건은 사적 채무로 인한 거라 해당되지 않았어요!

또 한가지 조합원 승계가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아래의 경우예요

저는 이 물건이 사업시행인가부터 3년 이내 착공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고 입찰을 했어요

등기를 그 이후에 칠 생각으로요!

입찰결과 4명이 입찰했고 12억원이 넘는 가격에 낙찰받아갔어요

이 물건 과연 잘 받아간 금액일까요?

낙찰자는 잔금을 납부하고 수익을 얼마나 낼까요?

낙찰자는 현재 아직 잔금납부전이고 이의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저는 계속 결과를 지켜보고 복기할 예정이예요!


#부산 아파트 분양#부산 미분양 아파트#분양권실전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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