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145303?sid=102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145303?sid=1021심 피선거권 박탈형→2심서 무죄로 뒤집혀 법조계 "공소사실 특정했어야…2심 무죄 납득" "심급마다 완전히 다른 판단…시민 혼란 가중" 다만 정반대로 뒤바뀐 판결을 보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판사 출신 문유진 변호사(법무법인 판심)는 "이 대표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심급·법원마다 완전히 다르게 나오는 상황이라 일반 국민의 경우 판단하는 사람마다 결론이 다르다면 어떻게 사법부를 믿을 수 있을지에 대한 혼란을 가중하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임동한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도 "일반 국민이 보기에 혼란스러울 것"이라며 "1심을 보면 공직선거법 위반에서 선고되는 양형 중에서도 중한 선고였는데 이를 보면 심리를 철저히 했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됐다고 (국민이) 봤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상고심으로 가게 된다면 더 깊은 검토가 필요해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이 엿가락도 아니고 엿장수 마음같이 어떤 판새인가 그 판새가 우덜법연구회인가 아닌가에 따라 결과가 호떡 뒤집듯 뒤바뀌는 개같은 짓거리를 언제까지 국민들이 감내하며 계속 쳐다봐야 한단 말인가! 공정과 상식을 저버리는 쓰레기 판새 처벌법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