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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전북특별자치도, 도내 개별공시지가 발표…이의신청 5월 29일까지 접수2025-05-0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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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는 1월 1일 기준으로 도내 287만3천571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5월 29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에 따르면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의 옛 현대약국 부지가 도내에서 가장 비싼 땅으로 선정됐으며, ㎡당 691만3천원의 가격을 기록했다. 반면, 가장 저렴한 땅은 장수군 장수읍 덕산리의 임야로, ㎡당 259원에 불과해 두 토지의 가격 차이는 무려 2만6천691배에 달했다.

군산 수송동의 대형마트(㎡당 271만9천원), 익산 영등동의 상가(㎡당 470만6천원), 완주 이서면의 상업지(㎡당 281만6천원), 정읍 수성동의 상가(㎡당 255만3천원) 등은 각 지역의 최고 지가를 기록하며 주목받았다. 전북의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0.93%로 전국 평균 변동률인 2.72%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전주시 완산구의 변동률은 1.42%로 도내에서 가장 높았으며, 임실은 0.44%로 가장 낮은 변동률을 기록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특성 조사, 감정평가사의 검증, 주민 의견 수렴 등 다양한 절차를 거쳐 결정됐다. 결정·공시된 지가는 도내 시군구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한국부동산원 모바일앱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시군구의 토지관리부서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재조사를 실시한 뒤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까지 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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