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의 아니게 작년에 주소를 여러번 옮기게 되었다. 아파트를 팔고 잠깐 이사를 하게 되고 다가구를 사서 주소를 옮기고(비과세 겨냥) 인테리어를 한 후 전세를 놓고 또 2층이 이사를 나간 후 인테리어를 하며 층이 달라도 주소변동을 해야한다. 이번엔 농어촌 민박을 준비하며 임대를 얻어 주소를 변경해야했다. 어휴 몇번인지 주민센타에 가면 간단하게 할 수 있지만 법인 대표주소변경은 간단하지가 않다. (인터넷으로도 가능한 부분도 있긴하다) 그럴 때마다 여기저기 블로그를 뒤지며 하다보니 내 것을 찾아서 해야겠다 생각해 자세히 써 보려고 한다. 필요한 서류는 1.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법원창구에서 줌, 인터넷등기소에서 다운받기 가능) 2.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3.주민등록초본(정부24에서 미리 발급) 4.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법인도장,대표이사도장) 5.법인등기수수료6000원(법원 내 기기에서 카드발급) 이다 우선 구청이나 시청 세무과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카드로 납부가능한 창구가 옆에 있다. 영수증을 가지고 법원으로 창구에서 신청서를 받아 써서내면 6000원 수수료 납부하고 오란다 법인도장, 대표이사 개인도장이 필요하다 별일없으면 1주정도 후 등기사실증명을 발급받아보면 된다. 간단하쥬 법무사한테 맡기면 얼마일까? 위임장도 필요하다. 시간도 돈도 절약 셀프등기 간단해요 중요한건 주소이전변경일 기준 2주안에 등기변경을 해야 과때료 안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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