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올리고 나서 현직에 계신 행크 부사님들께서 어떤 프로세스인지 상세히 설명주셔서 또 배웠습니다. ^^사실은 이렇다고 하네요. 다만, "모든 경우" 중개수수료를 안 줘도 되는 건 아니고, 기사 중간에도 나왔듯이 구체적 사항을 명시하였다면 계약으로 인정되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나중에 계약 하실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낙찰을 받고 두달만에 가계약이 됬을때만 해도 경매는 나의 운명인가, 너무 모든게 쉽게 풀리는거 아닌가 싶었지만 왠걸 ㅎㅎㅎ 시작은 이랬다. 매수자분이 토요일 저녁 급하게 가계약금 쏘겠다 하시길래 주말 지내시고 월요일날 다시 이야기하자 했는데 막무가내로 당장 쏘시겠다는.. 너무 급하시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우리야 손해볼게 없으니 그러시라고 햇고 그렇게 가계약금 입금. 그리고 부사님께 받은 문자 여기서 핵심은 '계약금 일부(1천만원)을 해약금으로 하여 매도인은 배액상환, 매수인은 포기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부분. 이 말인 즉슨 매도자가 계약을 파기하면 천만원의 두배를 물어줘야 하고, 매수인은 가계약금을 포기한다는 말. 이 문자를 받을때만해도 설마 계약이 깨지는 일이 생길까 했었지. 그런데 계약서 쓰기 전날 매수자가 계약을 파기하겟다고 연락이 왔다. 이유는 본인 집 매수자가 계약파기하면서 쭈르륵 계약파기. 이때부터 부사님과 나의 무한 전화통화가 시작되었다. (20통은 전화한듯) 부사님은 온갖 회유, 협박을 동원하여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셨다. 우리도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문자 계약도 계약이고 중간에 부사님과 통화하면서 뭥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서 보내준 문자 계약대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결국 최종적으로 반환하지 않기로 하자 부사님이 보낸 문자 '중개사 잘못이 아니니 중개 수수료 주세요'. 안그래도 중간에 수고비정도는 드릴 생각이였는데 얼마냐고 물으니 "매매대금 총액 기준" 이래...뭐라고라고라??? 계약을 파기한게 우리도 아니고, 정당하게 반환 하지 않은 건데 수수료를 매매대금 기준으로 달래. 천만원 가계약금 받고, 매매대금 0억 기준으로 수수료를 달라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폭풍 검색해보니 매매대금 총액 기준으로 줘야한다고 쓴 사람들은 공인중개사분들이고, 일반 경험담에서는 그냥 수고비 정도만 주면 된다고 → 이 말인 즉슨, 정해진 기준이 없다는 이야기. 그래도 확인 사살을 위해 공인중개사 지인에게 물어보니, 수고비 정도만 주면된다고 함. 마지막으로 부사님에게도 법적 근거가 뭐냐고 하니 그냥 50만원정도만 달라고 하심 ㅠㅠ 1. 가계약 해지에 대한 중개 수수료는 전체 매도금기준 아니고, 수고비 정도이나 필수는 아님 2.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분들은 저 해약금을 가져간쪽에 수수료 요청한다고 함 (돌려받았다면 매수인에게, 못돌려받았다면 매도인에게) 3.가계약금 파기 후 반환하지 않은 금액은 나중에 소득세 신고해야함 → 즉 세금내야함 (신고 안했다가 계약금 돌려 받지 못한 쪽에서 제보하면 곤란해질수 있음) 재미있는건..가계약 깨졌다는 말이 돌자 다른 부사님들이 이 집 매도가를 해약금만큼 자꾸 깎으시더라는 ㅠㅠ 이런 모든 이벤트를 경험하고, 다시 한달만에 찐 계약서 씀!! 혹시나 해서 가계약금 중계 수수료는 근거없음을 설명하는 기사 링크를 첨부합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72646635834256&mediaCodeNo=257&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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