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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주상복합, 오피스텔, 아파트 안목 치수, 중심선 치수2025-05-02 00:19
작성자
부산 아파트 분양 부산 미분양 아파트

과거 아기가 태어난지 1년이 지난 날을 '돌'이 아닌 '돐'이 표준어였던 적이 있다.

그러나 지금은 '돌'이 표준어입니다. 

갑자기 맞춤법 이야기냐고요?

ㅡ.ㅡ; 아직도 주상복합, 오피스텔에 대한 안목치수, 중심선 치수와 관련하여 아직도 오해하는 사람이 있고

유튜브에도 전문가랍시고 하는 말이 주상복합은 건축법 적용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네요.

자.. 뭐 저도 잘 아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정보 알려 드리겠습니다.

1. 300세대 이상 주상복합 건축법이 아니라 ~~~ 주택법 !!!!!!

    아파트랑 동일한 주택법 적용됩니다. 

   바꼈습니다.  ㅇ ㅏ~~직도 건축법 타령하지 마세요~~~~

  300세대 이상 주상복합은 주택법 적용됩니다.

2. 아파트는 1998년부터 안목치수 적용되었습니다. 분양기준 아닙니다. 허가기준입니다.~~

3. 주상복합, 오피스텔은 2014년 연말에 2014년 건축물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아파트, 주상복합, 오피스텔 모두~~ 안목치수 적용입니다.

   역시나 2014년 연말에 나온 시행령이니 거의 2019년 정도 이후에야 지어진 주상복합에 적용되었다 보는게 맞습니다.

 

자.. 옛날에 어디서 주워 들은 이야기로 .... 주상복합 중심선 치수 이런말 하는데 무지함을 자랑하지 마옵소서

그러면 면적 차이는 뭡니까??  서비스면적 ㅊㅏ ㅇㅣ~~~ (발코니 면적 차이) 입니다~~~~~~

자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아래 영상이라도 보고 다시 읽어 보시길 추천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VDa9hQVIJpQ


#부산 아파트 분양#부산 미분양 아파트#분양권실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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