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부동산 매매 사업자 입니다. 인터넷글이 케바케가 많아 질문 드립니다. (담당세무사께서는 계약서만 있으면 가능하다 답변받음) 대충 중개수수료는 150 컨설팅 수수료명목으로 1850정도 나가는 상황입니다. 또한, 컨설팅계약서 지출증빙을받으려면 10퍼정도 추가비용 발생하는 상황이며 (이유: 입찰부터 생각한 제 협의감안한 예상 목표가를 제시, 협상 감안해 시가를 목표가보다 높게잡고, 협의부터 소개 부분까지 그냥 맡겨버렸는데 꽤 걸렸지만 계약이 시가대로 성사) 연말까지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비교해보았을때, 종소세 부분에서 10퍼추가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이득이 예상됩니다. 다만, 인터넷 글들 중, 컨설팅 비용의경우 추후 컨설팅비용명목으로는 지출증빙이 인정되지않는 경우가 더러있어. 걱정이 되는데요. 경험자 혹은 전문가분의 답변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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