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크에 가입한 지 아주 오랜 시간은 아니지만 요즘 들어 자주 들어 와서 여러 글들을 읽어보고 있습니다. 30대 후반까지만 해도 부동산에 그렇게 큰 관심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전세로 살고 있던 집의 주인이 부동산 투자로 그 도시의 좀 부유한 동네에서 살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전세로 살던 아파트는 새 아파트인데 시공사의 잘못으로 출입문에 긁힘이 발생했고 그걸 빌미로 주인은 전세보증금을 차감하려고 했기에 우리가 한 것이 아닌 아파트 자체 하자임을 밝혔음에도 출입문 비용을 차감하고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았습니다. 그것도 주인이 고의적으로 해당 은행에 이야기해 오후 3시가 되어서 입금받았습니다. 저도 이사갈 집에 입금을 해야할 상황이었는데 정말 이 사람은 안되겠다 싶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세입자 보증금을 탈취하나 하는 괴씸함에 셀프 소송을 시작했고 변호사나 법무사 선임 없이 둘이서 법적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참고로 저는 어는 변호사님의 블로그를 통해 전자 소송을 진행했고 상대방은 멀리서 해당 법원에 직접 방문해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보증금 반환소송과 함께 저는 해당 아파트에 가압류등기를 했고 상대방은 당시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제 보증금을 주었기에 새로운 세입자를 하루빨리 구해야 매월 지출되는 이자를 줄일 수 있었지만 가압류등기로 세입자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변론기일에 상대방과 법정에서 만나 따로 이야기는 하지않았고 재판장님께 시간이 걸리더라도 판결을 구한다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소액사건이라 나머지 돈을 못 받아도 되는데 상대방의 이런 안좋은 행위를 그냥 두고볼 수는 없었습니다. 변론이 끝나고 나와 보니 상대방은 먼 산을 보며 한숨을 쉬고 있었고 저는 바로 돌아왔습니다. 결국엔 재판장님의 권유로 조정을 했고 일부 금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마지막에 지금 하는 일 잘되길 바란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건을 계기로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현재 작게 자영업을 하고 있어 남는 시간에 공인중개사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자격증을 따고 소속공인중개사로 잠깐 일하다 중개라는 일이 그렇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 다른 쪽으로 알아보다 경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엄청 막막했던 시기를 지나며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자영업과 부동산 경매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공부할 내용들이 많지만 무엇인가 할 게 있다는 사실에 만족하며 부동산 경매 공매를 통해 경제적 자유에 좀더 다가가 보려고 합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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