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zADEWqFp9Kc sbs가 헌재선고가 늦는 이유에 대해서 나름 합리적인 상상력을 발휘 했는데 시청해보시고 각자 판단 해보시길 바랍니다. 밑에는 요약 입니다. Q. 변론종결 후 1달 넘어…왜 이렇게 늦어지나?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다만 선고가 예상보다 많이 늦어지면서 헌재가 선고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추정 Q. 헌재가 선고 못 하는 상황은 어떤 경우? 지금 시점에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있을 가능성은 높다 전원 일치 결정 의무는 없기 때문에 사실 이견이 있으면 있는 대로 헌재는 결정을 선고할 수 있다 선고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유일한 경우인 '5:3 교착상태', 즉 인용 5명 대 기각 또는 각하 3명으로 의견이 갈라져 있는 상황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Q. 5:3 상황이 '교착상태'인 이유는? 8인체제에서 5:3으로 기각으로 판결해 버리면 국회측에서 마은혁만 임명했으면 6:3으로 인용 할수 있었다는 논란 게다가 헌재는 지금까지 8명 재판관 체제의 탄핵 심판 등에서 5대 3 결정을 선고한 적은 한 번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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