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역의 상가주택이나 토지면적이 큰물건의 경우 1채만 입주권이 나오는것이 아니라 1+1 또는 1+1+1의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늘 궁금했던 부분인데 소유하고 계신 물건의 감평가가 84기준 조합원분양가보다 2배이상일경우 1+1 또는 1+1+1이 가능한지 그럼 세금은 어떻게 되고, 양도는 어제해야할지 궁금하실겁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서 미리 양도계획 등에 참고하세요 재개발 1+1, 1+1+1 입주권: 조건과 취득세 완벽 정리!(2025년 기준) https://kimderiblog.co.kr/%ec%9e%ac%ea%b0%9c%eb%b0%9c-11-111-%ec%9e%85%ec%a3%bc%ea%b6%8c-%ec%a1%b0%ea%b1%b4%ea%b3%bc-%ec%b7%a8%eb%93%9d%ec%84%b8-%ec%99%84%eb%b2%bd-%ec%a0%95%eb%a6%ac2025%eb%85%84-%ea%b8%b0%ec%a4%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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