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직거래 예정입니다. 물건 근처 부동산에서는 직거래 계약서만 작성은 안하시는것같아 직접작성 또는 행정사무소 의뢰 생각중입니다. 문의드리고싶은내용은.. 1. 제가 직접 매매계약서 작성하고, 실거래신고를 할 경우 문제가 될 부분이 있을까요? 계약서 작성법은 알고있으나 부동산 정보 입력란을 비워둬야해서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다른 글에서 부동산 직인이없으면 대출승계시 문제가 될수 있다고 본것 같아 우려가 있습니다) * 실거래가 기준으로 가족간 매매예정이라, 정보입력 실수로 인한 매수/매도자간 리스크는 없습니다 2. 물건 근처 부동산말고, 거주지 근처 부동산에 의뢰할경우 작성을 해주신다면 수수료를 얼마나 드려야할지 궁금합니다 3. 요즘은 행정사 사무실에서 직거래 계약서 작성도 해주신다고 하는데 경험 있으신분이 있으실까요? 행정사 사무실에서 가능하다고해도 중계사정보 입력란이 비어있을텐데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세무상담만 끝낸 상태로, 이주비대출이없고 중도금 대출만 승계하면 되는거라 공부도할겸 양도세신고, 계약서작성, 등기(취득세) 등 직접해볼려고하는데, 시작인 계약서 작성부터 우려되는부분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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