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파트를 취득후 2년을 월세를 주고있고 이달말 월세만기라서 기존의 세입자분과 새롭게 이달말 2년 월세 재계약을 할예정입니다 월세금액은 종전보다 보증금을 천만원내리고 월세는 동일합니다 그렇기에 상생임대인자격은 되는데요 일단 구두로 협의는했으나 계약서 작성전이고 계약을 했다하여도 계약갱신권을 사용하여 2년안채우고 도중에 퇴거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으니깐요 1. 처음 2년월세는 만료 이번2년 재계약하고 임차인이 도중에 퇴거를 한다면 만약 1년을 살다가 나갔다면 다음 임차인을 구해서 그임차인이 1년만 살아도 앞전1년이 합산이 되어 2년으로 인정을 받을수있나요? 2. 임차인이 2년을 안채우고 퇴거후 다음 임차인을 구했을시 종전의 계약과 똑같아야지만 앞에 기간을 인정을 받을수 있다고 들은거같은데요 오히려 종전계약보다 금액을 낮추어서 계약을 했다면 그건 상관없나요? 올리지만 않음되나요? 금액을 낮추어서 계약하는건 상관없나요? 3. 임차인이 2년을 안채우고 도중에 나간다면 상생임대인제도가 또 연장이 되지 않는한 다음 월세계약을 2026년12월31일 까지는 계약이 이루어져야지만 상생임대인제도의 혜택을 받을수있는거죠? 답변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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