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1년8월부터 1년 계약 갱신으로 오피스텔에 여태까지 살았는대요 묵시적 갱신으로 계속 계약서는 안쓰고 전세가 연장되어 살앗습니다 근데 제가 결혼과 아파트 분양으로 급하게 전세를 빼고 나가야해서, 1월초에 집주인과 부동산에 집을 빼겟다고 통보 했습니다... 4월말에는 무조건 반환을 받아야하는데ㅠㅠ 임차인 보호한다는 전세법 보니까 통보하고 3개월뒤에는 계약만료라 보증금 반환을 해줘야하는게 법적인 사항이라 하더라구요..근데 그게 법적인 사항일뿐 말처럼 쉬운건 아닌듯해서요 부동산에서도 그러궁..집주인이 안주고 버팅기면 답이없다구.. 그리고 사실 만기가 8월이라 그때까지 기다려 볼까 하다가도 떼일까봐 겁나네요ㅠㅠ 집주인분은 그래도 말은 좋게 하시고 걱정은 해주시는데 전세금 7500만원을 지금 집을 매매 해서 주려고 합니다(가진 돈이 없다하시네요...);; 근데 부동산 경기는 얼어서 매매는 보러 오는 사람이 아예 없다고 하귱. ..전세로 내놓으면 금방 나간다고 하는데, 집주인분은 매매로만 원하시나봅니다(전세 시세가 많이 내려가서 지금은 6천정도라 하네요) 집주인이 차익 1천만원.정도를 구하기가 어렵다하시고ㅠㅜㅜ 하...좋은게 좋은거라 8월까지 참아야하나.. 아님 내용증명이라도 보내고 소송을 하는 진흙탕 싸움을 해야하나...마음이 넘 답답합니다ㅠㅠㅠ 어차피 8월에는 집이 안빠지면 전세로든 뭐든 돌리셔야 하는건 매 한가지일텐데 집주인이 욕심을 부리는것 같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전세는 금방 빠진다고 하는데ㅠㅠ) 어찌해야할꺼요?ㅠㅜㅜ혹시 잘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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