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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공유] 이재명 파기환송심 뒤 재상고 한달 넘어…대선 전 확정판결 힘들 듯2025-05-0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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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은 1일 “대법원이 소송 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다시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파기환송심은 항소심 재판부였던 서울고법 형사6부를 제외한 부서에 배당된다. 대선 전에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량이 확정되면 이 후보는 대선 후보 자격을 잃는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기 때문이다. 징역형 이상의 경우에는 피선거권 박탈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재판 절차상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사건이 서울고법에 배당되면, 고법은 최소 한번의 공판기일을 연 뒤 선고해야 한다. 그 뒤 7일의 상고 기간과 20일의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이 주어진다.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결과가 나오더라도 한달 가까이 지난 뒤에야 대법원의 재상고심이 시작될 수 있는 것이다.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절차별로 정해진 기간이 있고, 최소한으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한달 안에 대법원 확정까지는 어려워 보인다”며 “서류를 법원으로 보내는 과정 등을 감안하면 파기환송심 절차가 한달 내로 끝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면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이 나오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다. 서울 지역 법원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 판결문에 유죄 이유가 적혀 있으니 새롭게 심리할 것 없이 양형을 정하는 정도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파기환송심이 대선 전에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을 이 후보에게 선고하면 선거 국면은 다시 한번 출렁일 가능성이 크다. 벌금 100만원 미만이 선고되면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 논란은 다소 누그러질 수도 있다.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곽준호 변호사는 “파기환송심이 대법원의 판단대로 유죄로 판단을 하겠지만, 양형은 달라질 수 있다. 2심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 1심보다 낮은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4388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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