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딸이 의심되시면 제가 쓴글 검색해보시고요. 법의 문자를 하나하나 떼어내서 단어의 국어사전적 의미를 따질게 아니라 법 취지의 의미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재명 선거법도 2심에서는 의미를 조각내서 파악했고 대법원에서는 법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적용했죠 저도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헌법84조도 대통령이 되면 내란, 외환 같은 나라 팔아먹는 죄가 아닌 이상 형사관련으로 사법적으로 따지지 않는 다는 의미라고 봅니다. '소추'라는 단어도 그런의미에서 쓴거지 '소추는 받지 않지만 진행중인 형사재판은 진행한다 ' 라는 의미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법의 의미와는 상반된 해석이죠. 근데 사실 판례가 없어서 이재명 대통령 되고 진짜 유죄판결 나면 또 나라 쪼개집니다. 선거전에 2심 확정 판결이 나거나 후보직 물러나거나 선거에서 패배하거나 셋중에 하나는 되어야 나라 분열 안될듯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