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지난 대선 기간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알았으면서 몰랐다고 말하고,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 조정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혐의 등으로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2심은 “(김씨와 같이 찍은) 사진은 원본을 일부 떼낸 것이라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사진이 조작됐으니 골프를 같이 친 게 아니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 대표 발언은 ‘사진이 잘못됐다’는데 방점이 있지, ‘김씨와 골프를 아예 치지 않았다’는 주장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어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공소사실에 부합하게만 해석하는 건 정치적 표현이나 선거 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결과가 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석하라는 원칙에도 반한다”고 했다.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백현동 협박’ 발언도 무죄로 뒤집혔다. 2심은 이 대표의 국정감사 발언을 1~5개로 나누고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해 허위 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국토부 공무원들이 용도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도 2심은 ”과장은 있지만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해당 발언이 ”독자적 의미를 가져 선거인(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칠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앞서 1·2심 재판에는 국토부와 성남시 전현직 공무원 20여 명이 출석해 “협박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대법원 사법연감 통계 기준 1심 유죄 후 2심 무죄 가능성, 1.7% 대법원 형사 파기 자판 가능성, 5.5% 이재명 무죄 확률 보다 더 높음 이재명은 전부무죄로 상고할 수 없으므로, 이재명이 송달지연 등 기술로 상고심 절차를 지연시킬 부분은 오히려 완전히 없어짐. 검찰이 신속히 상고이유를 제출하는 등 신속 처리가 가능해짐. 검찰이 신속히 상고이유서 제출하면 대법원 2개월 내 파기자판도 가능함. 파기자판 : 상고이유가 없는 때에는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고(법 399조, 364조 4항), 상고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원심판결파기의 판결이 선고된다(법 391조). 후자의 경우에는 파기와 동시에 상고법원이 직접 판결하는 경우도 있고(법 396조 : 파기자판), 파기의 사유에 따라 원심법원, 제1심 법원으로 환송되거나(법 393조, 395조, 397조 전단 : 파기환송) 다른 법원으로 이송되는 경우(법 394조, 397조 후단 : 파기이송)도 있다. 제396조(파기자판) ①상고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그 소송기록과 원심법원과 제1심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직접판결을 할 수 있다. 대법원 파기자판 판결은 아래와 같은 식으로 선고되지 않을까? 오늘 궤변판결로 무너진 사법정의를 대법원이 바로 세우기를 기대한다. 사후적으로 행위를 각각 개별적으로 떼어내어 허위여부를 가릴 것이 아니라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발언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발언의 전후 맥락을 살펴 그 당시 선거권자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는지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항소심은 파기되어야 하고, 1,2심 심리 내용으로 자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을 징역1년 집행유예2년에 처한다.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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