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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판사출신변호사] 이재명 대법원 유죄, 판이 또 뒤집힐까?2025-05-0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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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출신변호사인 문유진변호사가 

이번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3심 판결에 대한 분석과

이 판이 다시 뒤집힐지, 

앞으로의 파기환송심, 대법원의 재상고심의 판결에 대한 분석영상을 

본인의 유튜브채널에 업로드했음

 

판사출신변호사는 앞선 영상에서

이재명 후보의 ‘골프발언’, ‘협박발언’에 대한 항소심 2심 판결문 분석영상도 모두 업로드했었는데,

그러면서 

"1심 유죄, 2심 무죄의 선고 결과가 완전히 뒤바뀐 만큼 

'6월 3일 조기 대선 전 대법원이 유죄든 무죄든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혼란이 없도록 대법원 역시도 강행규정인 공직선거법 규정을 지키는 것

사법기관으로서의 대법원이 가져야 할 국민에 대한 책무이다"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음.

대법원이 대선 전 3심 결론을 낼까에 대한 확신이 없었는데, 진짜 결론을 냈음

대법원 선고결과는 유죄로 파기환송.

 

 

1심은 골프 발언, 협박 발언 2가지 발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음

2심은 두 가지 전부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

3심은 1심의 유죄 결론과 완전히 동일함. 두 가지 다 유죄.

 

이에 대해 판사출신변호사인 문유진변호사는 본인의 판사의 마음 유튜브 채널에서 

쟁점 7가지를 정리함.

 

첫 번째, 대법원은 왜 파기자판을 하지 않고 파기환송을 했을까?

판사출신변호사는 대법원 3심이 파기환송을 한 이유는

법률심이라는 의미에서 유무죄만 판단하고

양형은 판단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함.

그러면서 앞선 1심은 장장 799일에 걸친 심리 끝에

유죄로 인정하면서 양형심리까지 모두 마친 상태이므로, 

대법원은 충분히 파기자판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함. 

대부분 대법관은 1심 판사, 2심 판사 오래 하다가 대법관이 되었기 때문에

1심 판결, 2심 판결 누구보다 많이 해 봤던 판사들이라고 함. 

 

두 번째,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결과가 무죄로 뒤집힐까?

여기에 대해 판사출신변호사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고, 그래서는 안된다고 설명함.

법원조직법 제8조에 따라 대법원의 판단에 기속되고, 

1심에서 강행규정인 6개월 선고원칙을 어기면서까지 799일 동안 양형심리까지 충분히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세 번째, 환송 후 원심에서는 1심에서와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될까?

여기에 대해 판사출신변호사는 비슷한 양형으로 선고될 것이라고 설명함.

이재명후보가 이미 4번의 전과가 있고, 이번이 5번째전과가 되기 때문에,

판사들의 일반적인 양형기준상, 벌금 4번의 전과가 있고, 또 범죄를 저지르면, 집행유예를 대부분 선고하는데, 그것은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함. 

또한, 1심에서 이미 799일에 걸친 오랜기간 동안 양형심리를 다 했고 이미 기록에 있다고 함.

그런데, 항소심에서 유무죄를 '(다르게가 아닌) 틀리게' 판단했다고 대법원이 다시 유죄 취지로 선고한 상황, 즉 항소심 '잘못'으로 대법원을 갔다 와서 양형을 정한 결과 과거 1심과 형이 완전히 달라진다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함. 

형이 훨씬 높아지면 피고인도 혼란스럽고,

형이 낮아지면, 피해자 그러니까 살인죄의 유족측이이나 사기죄 피해자 등이 1심에서 징역이 나왔는데 항소심 '잘못'으로 대법원에 갔다 왔더니 갑자기 벌금으로 바뀐다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함.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심의 판단 '잘못'으로 대법원까지 갔다가 바로 잡힌 사정을 보면, 1심 양형이 유지되는 것이 사법부의 신뢰에 더욱 도움이 될 거라고 함. 

 

네 번째, 이재명 후보는 이번 조기 대선에 나갈 수 있을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어야 

선거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재명 후보는 대선 후보로는 나갈 수 있다고 함.

 

다섯 번째, 대선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럼 파기환송심 결과가 대선 전에 나올까?

판사출신변호사는 파기환송심 결과는 대선 전에 나오는 것이 가능하다고 함.

또한, 대법원이 빠르게 유죄판단했고, 1심에서의 양형자료도 다 있는 상황이므로, 

신속하게 파기환송심에서 결론을 내는 것이 대법원 판단을 존중하는 파기환송심의 태도로 보인다고도 함. 

 

여섯 번째, 파기환송심 결과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또는 검사가 재상고를 하면

대선 전에 대법원 판결이 또다시 확정될까?

판사출신변호사는 파기환송심에서 아무리 빠르게 진행해도

재판 절차상 대선 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함. 

이재명 후보에게는 

7일의 상고 기간과 20일의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이라는 

27일의 기일이 있다고 함.

 

일곱 번째, 파기환송심이 나오고 이재명 후보가 상고한 상태에서

대선 이후 대법원에서 재상고심 판단은 할 수 있을까?

결국 그 판단은 대법원이 하겠지만

이미 계속되어 오고 있던 재판이고, 소추의 의미에 관하여 논란과 다툼이 있는 상태이므로, 

대법원은 재상고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함.

왜냐하면 대법원은 이미 5월 1일

유죄 취지로 판단을 한 번 했는데, 

법원이 대선 전에는 유죄 판단을 했다가

대선 후에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논란 속에서

유죄에 대한 재상고심 판단을 멈춘다면

자기 구속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대법원마저 정치 판단을 한다는 논란이 제기될 것이라고 말함. 

그러면서 판사출신변호사는

사법부의 독립, 법치주의는 가장 중요한 대원칙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이 2가지를 잘 지켜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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