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60세 전후의 대법관과 헌재 재판관들은 학창 시절 공부 천재들이었죠. 요즘 서울대 의대가 좀 행세하나 본데 1980년대에는 서울대 법대가 최고였고 사법시험 또한 극한의 난이도엿죠. 대법관과 헌재 재판관들은 사시에 합격하고 치열한 판사 임명 경쟁에서 이기고 판사 중에서도 최고 능력자 1%만 된다는 대법관, 헌재 재판관이 되었습니다. 공부 능력치로만 보면 수능 0.01% 정도라 보면 됩니다. 거기다 적어도 30년 정도를 재판 실무를 담당한 분들이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마침 윤석열의 운명은 헌재에 달렷고 이재명의 운명은 대법원에 달려 있네요 대법원이 유죄 선고하면 이재명도 선거에 못나오므로 정치권에서 퇴출됩니다. 아래는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무죄 판결 하루 만이다. 상고는 2심 선고일로부터 7일 내에 하면 되는데 6일을 당겼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을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워 신속하게 상고했다”고 했다. 대법원 판단을 하루라도 더 빨리 받겠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 대표 무죄 확정이거나 2심 파기다. 대법원이 2심을 파기하면 보통은 다시 재판하라며 2심 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을 한다. 그러면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 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이 사건은 사실관계를 다툴 게 없어 1·2심에서 조사한 증거로 대법원이 직접 판결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은 그런 경우 대법원이 사건을 하급심 법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파기자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파기자판은 흔치 않지만 전례도 있다. 이 대표 선거법 재판은 만약 조기 대선이 이뤄질 경우 국가적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이 빨리 무죄를 확정하든지 아니면 파기자판을 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이 대표와 민주당에도 더 나은 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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