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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이런 케이스 조언 부탁드립니다2025-05-03 14:38
작성자
부산 아파트 분양 부산 미분양 아파트

[상황]

 - 전세계약기간: 23.7.31~25.7.31

 - 주택매수계약체결: 25.5.2 / 잔금 25.7.7

1. 25년 5월 2일 신규 매수주택 계약체결 및 임대인에 퇴거통보

2. 통보 후 즉시 임대인 사망한 사실 임대인딸로부터 알게됨

3. 현 임차한 주택 등기부등본 확인해보니 아직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되어 있지 않음

4. 소유권이전등기 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 상속인 특정 불가

이런상황에서 내용증명 보내는거 말고 현실적으로 뭘 할수 있을까요?


#부산 아파트 분양#부산 미분양 아파트#분양권실전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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