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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1호기 매수 전에 알지 못해 천만원을 지불했습니다. [골드트윈]2025-05-03 14:48
작성자
부산 아파트 분양 부산 미분양 아파트

안녕하세요

어제보다 1% 더 발전하는 투자자 골드트윈 입니다.

최근 많은 분들이 따뜻한 봄날씨처럼

1호기라는 좋은 소식을 들려주고 있어 너무 기쁩니다.

힘들게 임장하고 임보를 쓰며 비교평가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매물을 찾고

매도인과 협상하고 세입자도 맞추고

용기내어 행동해 1호기라는 결실을 거두는데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1호기 매수를 결정하기 전에

'약정' 에 대해서 챙겨보셨을까요?

만약 대출이 있거나, 임대 등 정부 지원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이 글을 한번은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는 월부에서 투자를 공부하고

`23년도에 1호기를 매수했었습니다.

그런데, 몇일 전 은행에서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1호기를 투자한지도 2년이 지났기에

이게 무슨 일이지 당황스러웠습니다.

알고보니, `19년도에 제가 받았던 '주택담보대출'에

신규 주택 매수 금지 약정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법적·금융적 제재가 있었던 것이였습니다.

이처럼 내가 받았던 대출의 조건에 따라서

새로운 집을 사는 것 자체가 위약행위가 될 수 가 있기에

반드시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걸 놓쳤기에 점검일인 4월30일 전에

급하게 주담대를 대환하여 최악의 상황은 막았습니다.

하지만 대환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2.3%였던 주담대의 이자가 4% 대로 올라가고

말소되었던 중도상환 수수료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심지어 제가 지금 매도를 진행중인 공실에 남아있는 대출로

매달 200만원이라는 이자와 상환시 발생할 중도상환 수수료까지

제가 상반기에 매도를 성공해도

약 천만원이라는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주택탐보대출

기본적으로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지역일때

실행한 대출의 경우에는 2주택 이상 보유는 약정 위반이며,

비규제지역의 경우에도 대출 상품에 따라서

대출 실행시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전세자금대출

HUG 또는 SGI 등에서 보증 받는 전세대출은

신규 주택을 매수할 경우,

대출 회수, 갱신 제한 등 조치가 내려집니다.

즉, 전세대출을 즉시 상환하기 위해서

거주하고 있던 집에서도 나와야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 신용대출 1억 초과

`20년 11월 이후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후 1년 이내에 주택을 구입하면 약정위반으로

해당 신용대출을 상환해야 됩니다.

✔️ 정책금융 상품

(특례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버팀목전세대출 등)​

무주택자 또는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대출은

대부분 주택 구입 금지 약정을 전체로 제공되기에

신규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약정위반이 됩니다.

✔️ 기타

대출상품 이외에도 국민임대주택, 공무원 사택 등

무주택자를 위한 복지혜택의 경우에도

신규 주택 매수가 약정 위반의 경우가 있기에

해당 기관 내부 규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의 경우 운이 좋아 약정 위반이 걸리기 전에

먼저 인지하여 대응할 수 있었지만,

계약을 체결한 후 뒤늦게 알게되는 경우,

거주하던 집에서 퇴거하거나,

금융적 손실로도 이어질 수가 있기에

투자를 하기 전에 반드시

'대출약정' 내용을 점검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분양권의 경우 취득 시점이 신규 주택 매수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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