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법원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허용하도록 해 국민 권리 구제 수단을 실질화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헌재법 제68조 1항은 ‘법원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골자는 ‘법원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는 문구를 삭제해 대법원 판결에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법근간을 몽땅 흔들고 있어요. 오직 교주님 한 분을 위해 ㅋㅋㅋ 이러고도 교주님이 대통령에 뽑힌다? 대한민국이 집단 정병 수용소로 전락하는거죠 ㅋㅋㅋ https://naver.me/Fy2kD8t https://naver.me/Fy2kD8tu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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