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크인 여러분. 가정의 달 연휴 중에 질문 드려봅니다. 24년 10월 공매로 최저가 100원 더 써서 낙팔 받았더랬죠 ㅎㅎ 기존 세입자 분과 협의 완료 하여 현 시세로 월세 계약 완료 했구요. 그러던 중 '오피스텔 용도변경 신고 안내문' 이라고 구청에서 우편이 왔네요. 대충 읽어 보니 주거용 오피스텔이면 주택분 재산세가, 사무용 오피스텔이면 건축물분 재산세가 부과 된다는 내용입니다. 질문) 현재 임차인이 그전부터 전입 신고 되어있어서 주택분 재산세 밖에 안 될 거 같은데, 이럴 경우, 주택수 1주택 잡히고, 다른 주택 매입시 취득세 중과가 될 수가 있고, 다주택으로 1가구 1주택 재산세 감면에서 제외 될 수 있음(이라고 쓰여 있네요.) 근데 어쨌든 현재 자가는 지방 소형 60m2이하라 주택수는 안 잡힙니다만. 이후 양도시 양도세, 종부세, 부가세 대상이 될 수 있음. 요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실, 오피스텔 매입 때 주택수랑 보유세, 양도세는 다 고려하고 입찰 했었는데요. 주택분이랑 건축물분 재산세가 차이가 많이 날까요?? 기준시가 기준으로 1,653,000(m2) 이고 건물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 61.94m2 으로 총 102,386,820 입니다. 공부 삼아 좋은 경험을 열심히 하는 중이네요 ㅎㅎ 선배님들 고언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연휴 되십시오~! 추가로, 제가 지금 울산인데 울산에 분상제 아파트가 분양을 했는데요~ 가점50점으로 도전중입니다 ㅎㅎ 경쟁률은 84기준 60.6 : 1 이 나왔네요 ㅎㅎ 당첨 되면 또 열심히 당첨 후기 올려드리겠습니다 ㅎㅎ 지방에도 이런 경쟁률이 나온다는게 놀랍고, 또 당첨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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