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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첫번째 상가는 미납관리비를 납부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해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넣었어요.(그 당시 공실로 소득이 없어 이월결손금 신고했습니다.)
두번째 상가는 납부 후 세금계산서 발급받았는데, 이게 5월 종소세 신고할 때 필요경비로도 인정이 되나요? 따로 납부영수증 또는 확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5월 종소세 신고에는 인정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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