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택임대사업 - 부동산 법인 병행해서 운영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제가 주택임대사업 운영하면서 임대중인 물건은 종부세/양도세 등 절감, 실거주 주택은 거주주택특례 적용 받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부동산 법인 설립하여(제가 대표 or 임원) 추가 물건을 법인명의로 경매 or 매수 계획중인데.. 위에 개인으로 하고있는 주택임대사업의 세제혜택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아니면 법인으로 여러 건을 매수하더라도 주임사 세제혜택과는 완전히 무관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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