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소유권 이전을 하고 법무사로부터 수수료를 현금영수증 처리할건지, 세금계산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수수료를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처리할 수 있는지 몰랐고, 취득세 비용에 대해 종소세 필요경비 처리하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현금영수증 처리하는 것과 vs 세금계산서 처리하는 것의 차이가 뭘까요? 세금계산서 처리는 소유권이전한 물건의 사업자번호로만 가능한 거죠? (1번 상가의 사업자번호로 2번 상가의 소유권이전 법무사 수수료를 세금계산서 처리할 수는 없는거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