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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사업자일때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이나 사업자용 신용카드로
결제할경우 비용처리 질문
1. 임장을 가서 그동네에서 커피마시고 밥사먹고
이런것도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2. 직원이 없는데 다른지역 임장가서 식당가서 메뉴3개
(피자, 스파게티, 치킨)
이렇게 주문해서 먹었을때
비용처리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3. 호텔이나 모텔에서 숙박한것도
비용처리가 되나요?
질문이 어떻게 보면 조금 이상한거 같은데
어디까지가 비용처리가 어떻게 되는건지
너무 궁금해서요
1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식대 비용처리가 안된다고 본거같아서요
그런데 전에 다른글보니까
매매사업자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식사비용은
비용으로 인정해준다고 본거같은데
이게 딱 정해진게 아닌거 같아서
선배님들의 경험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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