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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업무용오피스텔 공시지가, 양도세, 양도 시 부가세 문의 드립니다2025-05-03 21:00
작성자
부산 아파트 분양 부산 미분양 아파트

오피스텔 기준시가(공시지가)를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조회해서 공시지가를 구해 보았는데

기준시가 X 건물면적 = 4,610,000 X 50.71 = 233,773,100원이 나오더라구요. 

해당 오피스텔이 2020년식 준신축이기는 하지만, 

2014년 지어진 33평 아파트와 공시지가가 거의 비슷해서

6.72평짜리 오피스텔의 공시지가 2.33억이라는게 좀 이상해 보이더라구요.

(참고로 해당 오피스텔의 감정가가 3.24억이긴 했어요) 

아무튼 그런데 부동산에서는 해당 오피스텔은 2.5억에도 매도하기 어려운데

월세는 90~100만원 선에서 한 달 안에 쉽게 구할 수 있다고 

어차피 안 팔리니 갖고 있으면서 월세나 받으라고 하더라구요.. --;; 

그래서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

오피스텔은 복잡하고 어렵네요.. --;; 

 

질문1) 오피스텔 잘 안팔리는거 + 요즘 시장상황 감안하면 적정 매도가를 얼마로 잡으면 될까요? 

질문2) 업무용 오피스텔을 매도할 경우, 양도차익이 아닌 거래가액 중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 10% 납부해야 되던데, 예를 들어 2.8억에 매도했다고 가정하면 거래가액 2.8억 X 건물분 60% X 부가세 10% = 1,680만원을 양도세 외에 부가세로 추가 납부해야 되는 건가요? 

 

질문3)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하지 않고 사업자가 아닌 일반개인에게 임대해서 월세 받으시는 분들이 있던데요. 업무용 오피스텔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지 않은 개인에게 그냥 임대하고 월세를 받아도 되는 건지? 

질문4) 임대사업자 등록 하지 않고 소유주가 개인에게 임대에서 업무용 오피스텔의 월세를 받은 경우 임대소득에 대한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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