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아파트 1채, 빌라 3채를 보유중입니다. 이 중 공시지가가 1억이상 되는 물건은 아파트와 A라는 빌라인데요, 이 A빌라를 매매계약을 한 상태고 잔금은 5월 16일입니다. 제가 앞으로 B주택을 낙찰받고(비규제지역, 공시지가 1억 초과) 잔금을 5월 17일에 납부하게 되면 취득세는 2주택에 해당되는 걸로 보아 1.1% 적용이 맞는건지요? 되도록 텀을 두고 잔금납부를 할 계획이지만 극단적으로 하루차이라고 가정해보았습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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