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시간 무주택으로 살다가 행크를 접하고 경매로 승부를 보기로 하고, 무주택을 포기했습니다. 오랜시간 무주택을 살았던 저를 바보라고 자책하는건 뒤로 묻어 두고... 부동산 지식도 경매지식도 부린이 경린이 인지라 어려움이 많네요~ 어쨋든 서론은 뒤로 하고.. A. 작년(2024년)말 12월에 빌라를 낙찰받았네요~ (제 명의) B. 몇일전 아내 명의로 지방의 극 소형평수 아파트? 공매를 낙찰 받았네요~(아직 명의는 없지만 매매사업자로 할 생각입니다.) C. 그런데 우연히 지방에 군침도는 빌라물건이 생겼네요~(트라이 해보려 하는데... 세금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가.... ㅜ.ㅜ) 부린이라.. 고수님의 도움을 요청해 봅니다. - B는 단기매도를 희망하며.. 열심히 팔아볼 생각입니다.(매매사업자로...) - C는 재개발을 바라보면서 좀 오래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A를 사고나서 1년이 안된 상황에서 C를 사게되면 비과세가 안되죠? 그렇다면 C를 어떤 형태로 보유하고 있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아니면 전체 그림이 이게 아닌 더 나은 방식이 있을지... 도움을 부탁드려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부린이에 경린이라... 어디서 부터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를 도저히 모르겠어서... 책도 훓어 보곤 하지만.. 답답한 마음에 실마리라도 좀 찾아볼까 싶어서 문의드려봅니다. 어떤 구조가 좋을지.. 저를 혼내시는것도 좋으니... 부담없이 댓글좀 남겨주세요~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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