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부동산 투자정보 최대 커뮤니티 현재 분양중인 부동산 추천 정보를 한눈에
비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을 두고 설립후 5년이 지났습니다.
이후에는 과밀억제권역으로 본점을 옮긴후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중과가 아닌걸로 알고있어서 옮기려고..
세무사님께 여쭤보니 중과가 될거라고 하셔서요.
고수님들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 아래는 세무사님의 의견입니다.
아래 내용에 해당하셔서 전입 후 5년 내 취득하는 부동산도 취득세 중과되실 것 같습니다.
* 대도시 내 법인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세율: (취득세 표준세율×3) - (중과기준세율×2)
대상 부동산
- 전입 이전에 본점, 지점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모든 부동산 (업무용, 비업무용을 불문함)
댓글 [0]
2026년 분양
2025년 분양
2027년 분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