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크 가족 여러분 경린이 첫 입찰전에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송파구에 경매 물건을 입찰하려고 하는데 조정지역이라서 경락대출이 낙찰가의 50퍼센트한도로만 가능하다 라는 말을 봤는데,, 이게 정말 맞을까요? 낙찰 받고나서 경락대출 받을려고 할때 갑자기 제가 생각한 대출한도보다 적게 나올까봐 급 무서워져서 쫄보가 질문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의 무주택자에 대한 LTV(담보인정비율)는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 LTV 50% 적용이라고 하던데, 그러면 낙찰가의 70,80%가 아니라 50%밖에 경락대출을 받지 못하는걸까요..? 아시는 분들의 도움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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