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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는 물론 부동산거래도 전월세말고 처음 계약을 해보아서 문의드립니다.
경락대출을 신탁대출로 받았다면 부동산 매도시에 법무사수수료가 매수인-매도인 2중으로 드는걸까요?
매수인쪽 법무사가 신탁등기말소 하는데 비용이 든다고 하더라구요
보통은 매수인만 법무사비용 내면 되는데 신탁이 껴서 매도인도 법무사가 필요한걸까요?
경락대출 비교할땐 이자랑 대출금액 생각해서 신탁대출이 젤 낫다고 판단했는데 부가적으로 또 수수료가 들줄 몰랐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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