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동명의시, 비용처리 분배? > 매매사업자라는걸 모를때 양도소득세 절반씩 분담하기 위해 아내와 공동입찰후,낙찰됨 > 오늘자로 잔금받았으며, 대출상환및 근저당 등기 말소완료. 입찰 할때마다 대리인 작성드으이 번거로움으로 앞으로는 한명의 명의로만 입찰진행하려 했으나, 매매사업자로 매도후,추가적인 활동?이 없을시,양도세로 추징당할수 있다고 하여 당분간 1년이상은 낙찰이 되던 안되던 공동입찰로 계속 진행하려합니다 궁금한부분은, 비용처리 부분입니다. 공동투자는 비용 반반이 원칙이라고 들었습니다(적격증빙도 지분대로 나눠야하는) 허나,이번물건 처리하면서 모든 카드지출및 계산서 발행(취득세,법무사,도배,중개수수료 전부)을 아내 매매사업자로만 받았습니다.. 이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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