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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가구 1주택(A아파트 보유)이고
A에서 실거주하고 있습니다.
갈아타기 하고싶은데 당분간 사정이 여의치 않은데요
경매로 B아파트를 낙찰 받고자 합니다.
B아파트를 소유한 후 1년 내에 단기 매도하더라도,
이후 새로운 C주택을 구입했을 때(갈아타기)
A아파트에 대해서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 하는거 맞나요~?
즉 중간에 새로운 주택을 보유했었더라도 기존 주택이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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