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사실혼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1채 보유중이며, 곧 세입자 만기로 직접 입주 계획중입니다. 전세자금 반환위해 주담대를 받으려 하는데, 배우자의 연봉으로는 DSR 한도 때문에 20년 납을 할 수 없어, 혼인신고 후 제 연봉과 합산된 금액으로 주담대를 받고자 합니다(곧 출산예정이라 혼인신고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1) 이 경우 아파트의 명의가 배우자로 되어 있어도, 제 연봉과 배우자의 연봉이 합산되어 주담대 DSR 산정하는지요? 2) 이렇게 대출 받은 상태에서, 추후 배우자의 명으로 주택을 매수하게 될 경우에도 기한이익상실되어 주담대를 상환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지요?(안내에는 대출 받은 이후에는 주택매수가 불가능하다는 안내가 있으나, 제 명의가 아닌 배우자의 명의로 주택을 매수하여도 기한이익상실이 될 수 있는지?) 3)기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나, 다른 조언 대단히 감사히 받겠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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