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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쭤봅니다.
선순위 세입자가 있는 상가를 낙찰받았습니다
1. 낙찰가가 1억
2. 선순위 세입자의 보증금이 1천만원인 경우
,잔금 납부 시 취득세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기준금액은
1억인가요?
아니면 1억 1천만원인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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