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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임대주택을 보유중이고 (장기, 올해 8년차), 실거주는 전세인 상태에서,
조정지역에 신규주택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1. 이때 2주택 8% 취득세를 피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3년내 매도한다는 조건으로 3% 취득세가 가능할까요?
2. 이경우 8%를 먼저 납부하고, 5%를 환급받는 것인지 아니면 3%만 납부하는 것인지요?
3. 그리고, 취득할 신규주택에 2년 실거주를 하고, 임대주택 매도보다 빨리 신규주택을 매도해도 (임대사업자 유지)
거주주택 1주택으로 비과세가 가능할지요?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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