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낙찰받고 명도 과정 중입니다. 곧 정리가 되면 이제 내부 집수리를 비롯하여 입주청소 등 알아보려하는데요. 지금부터 사업자카드로 매매사업과 관련한 모든 결제 건 증빙을 만들어둬야 공제를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궁금한건 ... 과연 '매매사업과 연관된 범위'가 궁금해요. 예를 들면, 공실이 너무 휑해서 인테리어 소품, 가구, 가전 등을 들여놓아도 비용 처리로 인정받나요 ? 이런 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경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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