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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경매로 낙찰받은 작은 상가(1억) 단기 매도 시, 부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질의 드립니다.2025-05-03 21:32
작성자
부산 아파트 분양 부산 미분양 아파트

안녕하세요, 경매 초보로서 최근 1억 원짜리 작은 상가를 낙찰받았습니다.

현재 임차인이 있는 상태이며, 단기 매도(1억 3천만 원)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 현재 문제점

부가세 관련 오해

처음에는 전용 85㎡ 이하 상가는 부가세가 면제된다고 잘못 이해했음.

그러나 상가는 부가세 과세 대상이라 부가세 910만 원(1억 3천만 원 기준)이 발생한다는 걸 알게 됨.

부가세를 매수자에게 전가하기 어려움

"부가세 별도"로 하면 매매가가 높아져 매수자 찾기 어려울 것 같음.

"부가세 포함"으로 하면, 실질적으로 남는 수익이 거의 없어짐.(취등록세 및 대출이자등 고려)

질의사항 

1. 임대사업자 등록 후, "포괄양수도 계약"을 활용하여 부가세 없이 매도가 가능한지?

2. 임대사업자 등록 없이도 포괄양수도 계약을 해서 부가세 없이 매도가 가능한지?

3.  가장 유리한 매도 방법은?

많은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 아파트 분양#부산 미분양 아파트#분양권실전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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