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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파트 분양권1, 최근 경매로 낙찰받은 주거형 오피스텔1 (각각 85m2 미만, 비조정지역) 보유중입니다.
개인매매사업자가 있구요 오피스텔을 바로 처분하기 보다는 세를 내주고 조금 여유있게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보유 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시 중과세 대상이 되나요?
세금은 헷갈려서 이렇게 질문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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