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규제지역 입주권 1, 비규제지역 다세대주택 1로 2채 입니다. 오피스텔 1채로 낙찰받은 상태이고, 현재 중도금을 납입하고 5월 쯤에 잔금을 치루기로 한 다세대주택이 1채 더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일 마지막에 잔금 치루는 다세대주택의 취득세가 어떻게 되는지요?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어 3채로 해서 다세대주택 취득세에 중과되는 건지요? 직접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관련해서 세금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세무 및 투자 전문가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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