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낙찰 받기 전 초보적인 질문이지만 매매사업자 등록 계획이 있어 여쭤봅니다..! *** 현재 1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보유 중입니다. - 대출 약 1억 3천 / 2년 보유 비과세 상태 1) 매매사업자로 아파트 낙찰 후 대출시 기존 대출과 영향이 있는지? 2) 기존 주택 매도 계획이 있는데, 매매사업자 재고자산에 넣은 후 매도시 비과세 혜택 가능한지? 재고자산으로 들어간 현 주택이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지, 아니면 재고자산으로 넣으면 개인 명의 1주택이 없어지는지? 3) 기존 주택은 올해 처분 계획이 있고, 저 또한 경매로 아파트 단타 계획이 있어 매매사업자로 취득 후 매도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추천해주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지? 기존 주택이 제 명의로 되어있으나, 가족이 실거주를 하고 있는 상태로 제 맘대로 쉽게 매도/ 대출 상환이 쉽지 않은 상태라 골치 아프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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