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부동산 투자정보 최대 커뮤니티 현재 분양중인 부동산 추천 정보를 한눈에
안녕하세요
오늘 자서하고 왔는데요
궁금한게 있는데요
전자상거래 사업자 도소매 업으로 내야 대출을 해준다고 하는데 사업자 낼때 주소지를 낙찰받은 곳으로 해야한다고 하는데 아직 소유권 이전도 안되었는데
주소지가 내소유가 아직 아닌데 임대차 계약서도 없고 하는데 어떤것으로 증명 자료를 내야하는지 해서요?
조만간 세무사 가서 상담은 할건데 이것 해보신분 계실까요?
댓글 [0]
2026년 분양
2025년 분양
2027년 분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