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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실거주x,2년이상보유,비규제)
매매사업자를 낸 후에는
재고자산으로 주택 1 등록했다면
기존주택처분은 매매사업자로 등록된 주택이 0일때
비과세로 처분 할 수 있나요?
즉, 재고자산등록된 주택이 있을때 기존주택은
비과세로 처분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헷갈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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